< ‘14. 11. 26 학생복지정책과 > □ 점검 개요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 민원 발생, 고액 국제교육 등 문제야기 시설 점검 ◦ 시․도교육청 자체적 점검 추진 및 조치 계획 마련 (‘14.8.4~9.30) □ 추진 경과 ◦ (점검 대상) 11개 시·도 56개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 (조치 계획) 54개 시설에 대해 시설별로 고발조치(1), 시정명령(14), 인가 유도(30), 인가 전환 희망 시설(5), 학원 등록·운영 지도(4)* ※ [붙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 방문 거부 시설인 열음학교, 등대국제학교, 등대기독학교에 대한 추가 방문 조사 요청 및 거부 시 폐쇄 등 법적 조치 예정 □ 문제점 ◦ 고가 부담금, 외국대학 진학위주의 국제교육, 과잉 정치·이념교육을 실시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적발의 한계 □ 현장 요구 ◦ 대안학교 설립 인가 기준(시설임대, 체육장 등)에 대한 완화 요구 □ 향후 계획 ◦ 시·도 교육청에 조치 계획 이행 결과보고 요청 (‘15.1월) ◦ 모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연 2회 이상 현황조사, 안전 점검 및 운영실태 점검 실시 ⇒ 조사 및 점검 거부 시 관계기관 고발 조치 ◦ 시설기준, 인가요건 등 제도권 진입장벽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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