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뉴스

Home > 칼럼 > 기독뉴스

제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록일 2015.04.27 16:40
글쓴이 김성수 조회 23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5.2.1.] [대통령령 제25961, 2015.1.6.,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정책과) 044-203-6492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2(학교의 설립기준) ·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9.29.>

3(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명칭·위치 및 개교예정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학칙

2. 경비와 유지방법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4.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에는 그 계획서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6.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7. 설비 관련 서류 및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5.1.6.]

4(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교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교사유 및 폐교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폐교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학생 및 학적부 처리에 관한 사항

2. 폐교하는 사립학교의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류 및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5.1.6.]

5(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의 설립자

2. 학교의 설립목적

3. 학교의 명칭

4. 학교의 위치

5.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6.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8.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6조 삭제 <2005.1.29.>

7(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8(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0.30.>

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삭제 <2005.1.29.>

다음 각 호의 학교·학과·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8., 2012.4.20., 2013.2.15.>

[제목개정 2011.3.18.]

10(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1(평가의 대상 구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교육청에 대한 평가(이하 "·도교육청평가"라 한다)는 지역별 교육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교육청과 도·특별자치도 교육청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평가(이하 "학교평가"라 한다)는 국··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다음글 | 고등교육법
이전글 | 초ㆍ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