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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15.04.02 18:05
글쓴이 김성수 조회 179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2.3.] [대통령령 제25793, 2014.12.3., 일부개정]

 

교육부(교육개발협력팀) 02-2100-6171

 

1(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국적법12조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명칭)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은 명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

4(설립기준) 외국인학교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12.3.>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校地)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및 관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교지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한정한다. <신설 2014.12.3.>

1. 교지

2.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3.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

. 평생교육법30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가목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5(설립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6(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신청) 초ㆍ중등교육법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사항과 외국인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 방안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7(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위치

2.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3.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4. 교육과정(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수업일수

5.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ㆍ졸업 및 그 절차 등

6.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 교장ㆍ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8. 학생 포상 및 징계

9. 학칙 개정 절차

10.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8(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유아교육법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학칙 등의 공개) 외국인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학칙을, 외국인유치원의 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을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0(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60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11(교육과정) 외국인학교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5조제1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2(학력인정)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2. 국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ㆍ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13(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외국인학교는 그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14(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그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외국인학교등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그 교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부칙 <25793, 201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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