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뉴스

Home > 칼럼 > 기독뉴스

제목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15.04.02 17:50
글쓴이 김성수 조회 181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 2014.12.9., 타법개정]

 

교육부(학생복지정책과) 044-203-6517

 

1(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1.5.]

3(시설ㆍ설비기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ㆍ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

3.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교지(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

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1.5.]

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정원을 기준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자녀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건물ㆍ시설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폐교

2.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물이나 시설

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또는 국ㆍ공립 체육시설 등의 체육장 대용시설을 임대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옥외체육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11.5.]

4(설립인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1.5., 2010.5.4., 2010.11.2.>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삭제 <2008.12.31.>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그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5.>

3항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5.>

5(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ㆍ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1.5.>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 영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6(학력인정) 국ㆍ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1.5.]

7(학기운영 및 학년제) 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8(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법 제39, 42조 및 제46조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09.11.5.>

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9(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5.]

10(교과용 도서) 대안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4.12.9.>

10조의2(교직원의 배치기준)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ㆍ교감을 포함하여 학급마다 교사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이전글 | 제2차 의안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