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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록일 2015.04.27 16:46
글쓴이 김성수 조회 228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5.3.17.] [대통령령 제25850, 2014.12.16., 일부개정]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 044-203-6932

교육부(대학학사평가과) 044-203-6908

교육부(대입제도과) 044-203-6367

교육부(대학정책과) 044-203-6919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학교설립 등) ①「고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1.1.29., 2008.2.29., 2008.6.5., 2008.12.31., 2013.3.23.>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5.4., 2010.9.1., 2013.3.23.>

1.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2.15., 2013.3.23.>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사립학교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재산의 처리방법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3.26., 2000.11.28., 2008.12.31., 2012.3.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3.23.>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3(학교헌장) 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건학이념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교직원의 인사운영ㆍ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대학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4(학칙)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12.16.>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2006.1.13.>

13.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삭제 <2006.1.13.>

1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교육공무원법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12조의4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3., 2012.1.6.>

삭제 <2012.1.20.>

삭제 <2012.1.20.>

4조의2(등록금 자료의 제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적정하게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8.]

4조의3(회의록 공개)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2장 교직원

5(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교원의 교수시간)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7(겸임교원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시간강사ㆍ초빙교원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 겸임교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

3.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4. 초빙교원등 :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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